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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 석사과정 및 석,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

등록일 2025-12-0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

[일반대학원] 석사과정 및 석,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관련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(수업연한의 단축), 제34조(수업연한과 학점취득)

 

2.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‧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사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구분

조기수료 기준

단축학기

신청여부

석사과정

(2013학년도 

이후 신입생)

·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, 입학 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

· 2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

1개 학기

신청필요

·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

· 2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

박사통합과정 

· 6~7학기 이수, 54학점(정규과목) 이상을 취득하고,

총 평점평균이 3.50 이상인 자

1~2개 학기

학·석사연계과정

· 2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

1개 학기

신청없이 자동처리

  가. 조기수료 기준

    ※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 이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    ※ 수료기준 학점을 별도로 정한 학과는 그에 따름

    ※ 학·석사연계과정 학생 중 조기수료 희망하지 않는 자는 ‘조기수료 취소 신청서’ 제출

    ※ 박사과정 및 편입생은 조기수료 해당사항 없음

 

  나.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

 

  

 

구분

신청대상

제출서류

석사과정

상기 기준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

조기수료 신청서_석사

박사통합과정 

조기수료 신청서_석박사통합

학·석사연계과정

상기 기준을 충족하나

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자

조기수료 취소 신청서_학석사연계

 

  다. 신청기간 : 2025. 12. 03(수) ~ 2026. 01. 04.(일)

  라. 신청방법 : nDRIMS→대표-학사행정→[학생신청]신청함→[졸업]조기수료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→신청서/취소신청서 업로드→신청

 

붙임  1. 조기수료 시행 안내문_공지 1부

      2. 조기수료 신청서_석사/석박사통합 각 1부

      3.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_학석사연계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