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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안내

등록일 2025-12-1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

1. 관련

  가. 학칙 제47조(휴학)

 

 

 

구분

휴학 종류

차수

신청기간

신청 방법

등록금 반환 또는

징수(공제) 금액

정기

신청

• 일반휴학

• 창업휴학

• 군휴학

1차

2026.1.12.(월)

~2026.1.16.(금)

nDRIMS 신청

없음

2차

2026.3.6.(금)

~2026.3.10.(화)

nDRIMS 신청

없음

3차

2026.3.18.(수)

~2026.3.20.(금)

nDRIMS 접수 및

대학원실 방문 신청

* 반환 : 등록금의 5/6

* 징수 : 등록금의 1/6

상시

신청

• 군휴학

• 질병휴학

• 임신출산 및

  육아휴학

-

상시

nDRIMS 신청

(정기 1차/2차 신청 기간내)

정기신청기간 이후 신청시

대학원실 방문 신청

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

규정에 따름

  나.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(휴학과 복학), 제23조(연구휴학과 복학)

 

2.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 가. 휴학 종류 : 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, 군휴학, 창업휴학,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

  나.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 

  다. 휴학승인 : 대학원실 일괄 처리

  라. 기타사항

    1) 도서관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불가

    2) 외국인학생의 경우 글로벌학생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학 가능

  

붙임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