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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대학원]2026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

등록일 2026-02-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9

안녕하세요.

사회학과 사무실입니다.

 

일반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(현장실습,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)

 

2. 2026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현장실습 학점인정: 국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후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

 

  나. 프로그램

 

구분

현장실습 학점제

현장실습 학기제

비고

신청대상

및 자격

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

※ 전일제 및 정규학기 재학생만 가능

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/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

인정학점

3학점

9학점

인정과목명

현장실습1,2,3

현장실습4

근무시간

총 160시간 이상

(1일 8시간, 연속 4주 이상 근무 원칙)

총 480시간 이상

(1일 8시간 ,연속 12주 이상 근무 원칙)

최대인정학점

정규학기 내 총 12학점

개요

 

  다. 현장실습 인정기간 : 2026. 3. 3.(화) ~ 2026. 6. 15.(월)

  라. 참가 신청

    1) 신청기간 : 2026. 2. 9.(월) ~ 2. 27.(금)

    2) 신청방법 : 대학원실 메일 신청(dgugs@dongguk.edu)

    3) 신청서류

      가)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

      나)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    다) 전일제 여부 확인 서류

        ※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
    4) 유의사항 : 현장실습 시작 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

  마. 결과 제출

    1) 제출기한 : 2026. 6. 15.(월)까지

    2) 제출방법 : 대학원실 메일 제출(dgugs@dongguk.edu)

    3) 제출서류

      가) 현장실습 결과보고서

      나) 현장실습 평가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    다) 현장실습 출근부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바. 학점 인정

    1)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확인 후 대학원실에서 성적 부여(P/F)

    2) 성적 반영 학기 : 2026-1학기

 

붙임 1. 2026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문 1부.

     2. 현장실습 학점인정제 관련 양식 각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