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7장(조기졸업) 관련, 2021학년도 가을 조기졸업 신청 업무를 다음과 같이
진행하고자 하오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자격(아래 항목 모두 충족)
가.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재학생 (단, 편입생 및 캠퍼스이동 학생 신청 불가)
나.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며, 최종누계
평점평균
4.0 이상이 가능한 학생
※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조기졸업 신청 불필요
- 신청 기간: 2021. 3. 24.(수) 10:00 ~ 3. 26.(금) 23:59
- 신청 방법
가. 평점평균 3.9 이상 학생: 학생 본인이 uDRIMS에서 직접 신청
-경로: uDRIMS 학사정보>졸업>조기졸업관리>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>신청
나. 평점평균 3.9 미만 학생: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
(1) 학생 제출 서류:
조기졸업 신청서 1부
-경로: 홈페이지>학사/생활/장학>학사센터>학사양식함>졸업>조기졸업신청서
(2) 학사운영실 업무 처리
(가) 신청: uDRIMS 학사정보>졸업>조기졸업관리>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
(나) 승인: uDRIMS 학사정보>졸업>조기졸업관리>조기졸업 확인/선택일괄승인
(다) 출력: uDRIMS 학사정보>졸업/조기졸업관리>조기졸업관련출력(보고시활용)
- 학사운영실 업무처리시 유의사항
가.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시 조기졸업요건 충족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
(1) 졸업학점, 졸업논문(시험), 영어Pass제, 영어강의 이수여부 등 모든 졸업요건
(2) 현재 누계평점평균이 4.0 미만인 학생 또는 2021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
예정인 학생도 신청 가능(졸업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(면담) 후 접수)
나.
조기졸업 신청 후, 최종 평점평균이 4.0 미만이거나 여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
못한 경우, 잔여학기 정규등록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(조기수료 제도 없음)
다.
조기졸업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부서 자체 보고
- 기타사항
가. 관련: 2020학년도 제4차 규정 제·개정
나.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 기준 강화 예정 (4.0→4.2)
다. 시행시기: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