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. 관련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~51조
2.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대상 : 대학원 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- 3학기 이상 재학생이나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위촉
- 기한 내 미위촉 시,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음
(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원생이 지도교수변경원(붙임2)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)
나. 업무 일정 안내
※ 2026-1학기 종합시험 응시자는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
(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)
※ 2026-1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기간 전 2026. 3. 13.(금)까지 연구계획서
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
다. 접수서류 및 접수처
1) 접수서류(붙임1)
-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1부.
- 연구계획서, 연구윤리준수서약서 각 1부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
2) 접수처 : 각 학과사무실
3) 접수서류 공문제출 : 학과 → 대학원실
- 지도교수위촉신청서, 연구계획서,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스캔본 첨부
라. 지도교수 자격기준 등(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, 제29조 참조)
1)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
2) 지도교수 자격기준 : 본교 전임교원,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(위촉제한연령 65세)
※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,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3)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
4)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(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함)
5)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