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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대학원] 2026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시행 안내

등록일 2026-06-0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

1. 관련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(현장실습, 창업실습 및 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)
2. 2026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현장실습 학점제 : 국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후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

 

 

 

구분

현장실습 학점제

비고

인정학점

3학점

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/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

인정과목명

현장실습(1·2·3) / Field Practice(1·2·3)

신청대상 및 자격

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

※ 전일제 및 정규학기 재학생만 가능

근무시간

총 160시간 이상

(1일 8시간, 연속 4주 이상 근무 원칙)

  나. 프로그램 개요

 

  다. 현장실습 인정기간 : 2026. 6. 16.(화) ~ 2026. 8. 28.(금)

  라. 참가 신청

    1) 신청기간 : 2026. 6. 8.(월) ~ 2026. 7. 3.(금)

    2) 신청방법 : 대학원실 메일 신청(dgugs@dongguk.edu)

    3) 신청서류

      가)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

      나)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    다) 전일제 여부 확인 서류

        ※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
    4) 유의사항 : 현장실습 시작 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

  마. 결과 제출

    1) 제출기한 : 2026. 8. 28.(금)까지

    2) 제출방법 : 대학원실 메일 제출(dgugs@dongguk.edu)

    3) 제출서류

      가) 현장실습 결과보고서

      나) 현장실습 평가서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    다) 현장실습 출근부(기업 담당자 작성)

  바. 성적 처리

    1)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확인 후 대학원실에서 성적 입력(P/F)

    2) 성적 반영 학기 : 2026-2학기

 

붙임 1. 2026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문 1부.

     2. 현장실습 학점제 관련 양식 각 1부.  끝.